전처 권총살해 경관/징역 15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5/09/1992050901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5-09 00:00 입력 1992-05-09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8일 전처와 말다툼을 벌이다 권총으로 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구로경찰서 구로6파출소 순경 김현용피고인(39)에게 살인죄를 적용,징역15년을 선고했다. 1992-05-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