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아닌 사람의 수형자면회권/증거인멸 우려 없으면 허용해야
수정 1992-05-09 00:00
입력 1992-05-09 00:00
증거인멸우려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친족이 아닌 사람도 수형자를 자유롭게 접견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은 8일 장기표씨가 홍성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도소측의 접견거부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홍성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근태씨와 재야의 입장과 진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접견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측이 필요한 용무가 있는 것으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1992-05-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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