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유흥업소에 신용금고 대출금지/재무부
수정 1992-05-09 00:00
입력 1992-05-09 00:00
재무부는 8일 상호신용금고의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대출을 허용함에 따라 은행권에서 자금줄이 봉쇄된 유흥업소들이 상호신용금고로 몰려 자금흐름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어 여신운용관련규정을 고쳐 상호신용금고의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또 금고들이 여신금지부문에 공급한 기존대출금에 대해서도 만기가 되면 연장없이 전액 회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금가입자등 예금자에 대한 대출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치성 업소에 대한 대출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1992-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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