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유흥업소에 신용금고 대출금지/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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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9 00:00
입력 1992-05-09 00:00
앞으로 상호신용금고들도 은행들처럼 사치성유흥업소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다.

재무부는 8일 상호신용금고의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대출을 허용함에 따라 은행권에서 자금줄이 봉쇄된 유흥업소들이 상호신용금고로 몰려 자금흐름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어 여신운용관련규정을 고쳐 상호신용금고의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또 금고들이 여신금지부문에 공급한 기존대출금에 대해서도 만기가 되면 연장없이 전액 회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금가입자등 예금자에 대한 대출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치성 업소에 대한 대출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1992-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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