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정유에 과징금 13억 부과/공정거래위,초과출자 해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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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9 00:00
입력 1992-05-0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자산감소로 발생한 초과출자액을 기한내 해소하지 못한 극동정유에 대해 13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골판지단가를 실질적으로 담합 인상한 한국골판지포장공업 협동조합과 부당경품을 제공한 (주)한양등 7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극동정유는 지난해 3월29일 순자산감소로 1백54억원의 출자초과한도액이 발생했으나 해소유예기간인 지난 3월28일까지 1백36억여원을 해소하지 못해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미해소분의 10%에 해당하는 13억6천만원의 과징금부과조치를 받았다.

한국골판지협회는 지난해 11월 17개 골판지원단제조업체 실무자회의를 갖고 골판지원지단가를 30∼40원(㎡당)정도 인상키로 하는등 실질적으로 가격제한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
1992-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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