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피의자 저항에 경찰 총기발사 정당/유족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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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8 00:00
입력 1992-05-08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7일 강도혐의자로 출동한 경찰에 맞서다 총에 맞아 숨진 박종범씨(당시 23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1992-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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