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귀 쫓아주겠다” 3천5백만원 사취/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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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7 00:00
입력 1992-05-07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김동면씨(29·전과3범·성동구 중곡동 86)를 의료법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앞에서 우연히 만난 가정주부 김모씨(57)에게 『잡귀를 쫓지 않으면 식구들이 모두 죽게 된다』고 속여 닷새동안 김씨부부와 3자녀의 얼굴과 팔,혀 등 전신에 침을 놓고 향불로 지져 전치 1∼2주씩의 상처를 입히고 3천5백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4일 김씨의 딸(24·학원강사)에게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잡귀가 들어 죽는다』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8시간동안 감금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1992-05-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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