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용으로 하류 양어장 피해/“골프장서 배상해야”
수정 1992-05-07 00:00
입력 1992-05-07 00:00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인정,하류의 양어장에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6일 경기도 용인군 한성골프장 하류에서 양어장을 경영하는 김광식씨가 낸 피해배상조정신청과 관련,『농약사용으로 인한 양어장피해가 인정되는만큼 한성골프장은 3천5백76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한성골프장에 사용된 유독성 농약인 할로스린,그로프등이 빗물과 함께 양어장에 유입돼 기형어배출 및 폐사율을 높였음이 인정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김씨도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개울물을 양어장에 그대로 끌어들이는등 과실이 인정되므로 한성골프장은 김씨의 청구액 5억1천7백만원중 3천5백76만원만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1992-05-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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