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대부 조창조씨/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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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5 00:00
입력 1992-05-05 00:00
서울지검 강력부 김영한검사는 4일 부하폭력배를 시켜 호텔오락실 상무를 살해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창조피고인(52·전 세덕건설회장)의 살인교사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92-05-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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