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도로서 윤화/시공회사에 책임/서울지법,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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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4 00:00
입력 1992-05-04 00:00
천재지변인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는 바람에 차를 몰고가던 운전사가 유실된 도로아래로 추락,숨졌다면 시공회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부장판사)는 3일 김남용씨(31·농업·경기도 용인읍)의 유족들이 (주)장수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회사측은 김씨의 유족들에게 모두 3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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