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여행 성행… 브로커까지 등장
수정 1992-05-04 00:00
입력 1992-05-04 00:00
북한에서는 최근 엄격한 여행통제에 따른 반작용으로 무단여행을 도와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신종 여행알선 브로커들이 등장,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여행알선 브로커들은 북한에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위직 관리나 특별한 사교적 수완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들이 여행을 알선하는 데에는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보다 주로 안면을 이용해 몰래 열차에 승차시키는 등의 「소극적 방법」이 이용된다.
그리고 안면을 이용해 여행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사회안전부 소속 철도안전원을 이용하여 「여행증명서」나 「로무출장증」없이 열차에 승차시키거나 검열을 받지 않는 화물열차의 기관사를 통해 화물열차에 승차시켜주는 방법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이 여행알선 브로커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증가하자 최근 북한의 철도당국은 화물열차에 일반승객의 승차금지 및 열차승차권의 암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여행알선을 하다 적발되면 비교적 중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짭짤한 수입을 노린 여행알선 브로커들의 활동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선 당국으로부터 「도장4개」를 받아야 한다.소속직장은 물론 이분주소,군안전부,방문지역안전부 등으로부터의 허가가 그것이다.
이는 지난 64년 4월에 채택된 「내각결정 제10호」에 따른 것인데 모든 국민들은 여행시 「여행증명서」를,공무출장자들은 「출장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되어 있다.
북한은 90년대들어 북한사회의 폐쇄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김정일의 대주민 편의도모 노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난 91년5월8일 주민여행규제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정무원결정 제23호」를 발표했으나 이를 곧 취소한 후 주민들의 여행을 더욱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내외>
1992-05-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