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주식 매각/조사기간 1주 연장
수정 1992-05-03 00:00
입력 1992-05-03 00:00
증권감독원의 이전우부원장보는 2일 『현대그룹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현대그룹측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전 임직원을 상대로 청약을 받았으며 매각대금을 신고서의 효력발생전 정주영국민당대표등 대주주에게 지급하는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992-05-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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