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들 피해보상 받을길 “막막”/거의가 영세상으로 보험가입 극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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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3 00:00
입력 1992-05-03 00:00
◎「재난지역」 선포땐 약간 보상받을수도

LA 한인사회는 이번 흑인 폭동의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됐으면서도 보상을 받을 길마저 막연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허탈해 하고 있다.

우선은 교포업소들이 대부분 영세해 보험에 가입한 업소가 극소수라는 점이다.보험가입 실태가 아직 종합적으로 파악돼 있지 않으나 이번에 전소된 킹스 스와프미트의 경우 1백여 한인업소중 화재 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단1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피해가 제일컸던 사우스 센트럴지역은 범죄율이 높아 평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사들이 대부분 기피하는 경향까지 겹쳐 피해업소 대부분이 보험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다.

또 보험에 들어있는 업소도 보험계약서에 약탈을 당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는 특수조항이 없으면 보상이 불가능하다.보험약관은 대체로 천재지변·난동들을 보상원인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교포업소들은 보험에 들어있을 경우도 보험료가 특별히 비싼 약탈규정을 추가 해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있다.

이런 상황때문에이번 폭동에 피해를 본 업소들이 다소나마 보상을 받을 길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LA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경우다.「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경우는 정부의 위기기금(EMERGENCY FUND)의 지원을 받을수 있다.그러나 지원규모는 충분치 못하다.

때문에 이곳 교포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밖의 방법은 연방정부중소기업국이 제공하는 소기업 융자지원은 기대할수 있는데 이것은 보상이나 순수한 의미의 지원이 아니라 장기융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포들은 이 융자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들이다.

이곳교포들이 막연하나마 바라고 있는 또 하나의 길은 이곳에 나와있는 한국계 은행들이 피해교포들에게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그러나 이경우는 본국정부 차원에 결심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 교포들은 이번 폭동으로 당한 피해에 대해 LA시당국 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교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한편 주미한국대사관은 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흑인폭동으로 큰 피해를 본 교민들이 손해배상을 위해 로스앤젤레스 시당국이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키로 결정,이를 위해 제반 법적 처리문제를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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