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해소·요금인상등 포함/철도청,현안해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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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2 00:00
입력 1992-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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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교통,장관회의서

철도청이 내년 1월1일부터의 공사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누적된 장기부채해결·각종 조세감면·운임 현실화등 현안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노건일교통부장관은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철도공사설립추진현황과 과제보고」를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 철도공사의 원활한 경영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노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철도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부채의 정부인수가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올해말까지 1조6천8백13억원으로 추정되는 장기부채중 정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부터 빚진 차입금 1조5천3백34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인수하거나 초기출자방식으로 전환,철도공사의 재정부담을 덜어달라고 건의했다.

철도청은 또 철도공사가 되면 현재 부담하지 않았던 특별부가가치세·교육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을 새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따른 규모도 연간 1천1백52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특별부가가치세면제·역세권개발시세금감면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1992-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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