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등 의료부조대상환자/의보 본인부담률20%로 낮춰(단신패트롤)
수정 1992-05-01 00:00
입력 1992-05-01 00:00
이에따라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환자가 병·의원등 1차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 전체 진료비가 1만원을 넘을 때는 진료비중 30%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20%만 내면된다.
1992-05-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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