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등 의료부조대상환자/의보 본인부담률20%로 낮춰(단신패트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5-01 00:00
입력 1992-05-01 00:00
◇보사부는 30일 「의료보호 진료비의 본인부담및 대불기준」을 개정,의료부조대상자중 만성신부전증및 혈우병 외래환자의 일부 진료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춰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환자가 병·의원등 1차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 전체 진료비가 1만원을 넘을 때는 진료비중 30%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20%만 내면된다.
1992-05-0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