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찬반주장 팽팽/형법개정안 공청회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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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1 00:00
입력 1992-05-01 00:00
형법개정안에 대한 이틀째 공청회가 열린 30일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에는 법조계·학계·여성계인사등이 나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존치여부와 혼인빙자간음죄폐지,낙태의 부분허용문제등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특히 간통죄폐지의 경우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5명은 찬반의견이 비교적 팽팽했으나 자유토론에 나선 여성 방청객들은 여성들의 권익보호를 내세워 폐지를 강력히 반대했다.또 「유교진흥대책위원회」등 유림들도 이날 방청객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간통죄 폐지는 윤리규범을 파괴해 국가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간통죄폐지를 반대했다.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여론조사등을 거친뒤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정해 이달안으로 법무부의 최종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인적 법익◁
▲이재상교수(경희대)=이번 개정안은 법에 의한 국민자유의 제한을 가급적 피하면서 효과적인 범죄대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 개인의 생명·신체·자유·재산등 개인의 법익을 사회·국가법익보다 앞에 두었다.
녹음이나 도청으로 대화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는 일이 시급해 대화비밀침해죄를 신설했다.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한 것은 법이 혼전 성관계를 간섭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이 조항이 여자의 정조를 보호하기보다는 성생활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백형구변호사=존속상해죄에 벌금형도 두어야 한다고 본다.현행법에는 부모가 눈물로 고소를 취하해도 선처해줄 방법이 없다.부동산침탈죄를 신설해야 한다.자기땅을 남이 10년째 차지해 살고있는데도 집단으로 실력행사를 해 땅주인이 권리를 못찾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성근교수(성균관대)=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음반과 비디오도 포함시켜 영상매체의 발달에 대비해야 한다.약취유인범죄에 있어서 인질을 안전한 곳에 풀어주었을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한다」로바꿔야한다.
▲한인섭교수(경원대)=강도죄와 강간죄가 모두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는데 두 범죄가 어떻게 같은가.피해후유증이 오래가는 강간죄를 구별해야 한다.「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 완강한 저항뿐 아니라 동의가 없는 간음도 처벌해야 한다.강간·강제추행 등도 피해자의 고소없이 처벌할 수 있게 하되 피해자의 명예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사회적법익◁
▲김일수교수(고려대)=성인간의 동성애나 인공수정행위,근친상간등은 윤리질서에 어긋나지만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간통죄 역시 부부간의 성실의무를 법이 강제할 수 없고 가정보호기능보다는 이혼할때 위자료청구를 위한 강압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점에서 폐지돼야 한다.검사나 판사가 법을 악용하거나 왜곡해 적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둬야한다.
흩어져 있는 환경관련 특별법들을 대폭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
▲김창국변호사=국가보안법을 폐지해 일부를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이와함께 세계적 관심대상인 환경범죄를 반드시 형법에규정해야 한다.
▲이영자교수(성심여대)=간통죄는 폐지돼서는 안된다.혼인제도등 사회규범안에서 자기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이중적인 성윤리가 문제인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축첩·외도등 남성중심으로 돼있는 성윤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들은 법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사실상의 이중결혼이다.먼저 남성들의 이중적인 성윤리가 해소된 다음에 간통죄가 폐지돼야 한다.<정리=진경호기자>
1992-05-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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