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상장 5사 주식매매 신고전/청약대금 50% 미리받아
수정 1992-05-01 00:00
입력 1992-05-01 00:00
현대그룹 비상장 5개사의 주식매각과 관련,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고 있는 증권감독원은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이 주식매각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기전 각 계열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사전청약행위를 하고,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기전 매각대금을 대주주에게 지급하도록 총괄적인 지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30일 『현대그룹 7개 계열사와 종합기획실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그룹기획실이 지난해 12월28일 주식매각 신고서를 제출하기전 전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사전 청약행위를 한뒤 효력발생전 청약대금의 50%를 받은 것으로 회계전표등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계열사는 신고서 효력발생일인 지난 1월18일 이전에 정주영국민당대표를 비롯한 대주주에게 총 매각대금 1천6백76억원의 50%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중간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에 지급될 보너스를 두차례에 걸쳐 청약대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계열사는 주식매각대금을 해당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주주에게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의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정주영씨등 대주주 5명과 5개법인에 대한 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92-05-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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