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차원」 아닌 「단속강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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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1 00:00
입력 1992-05-01 00:00
◎미,“컴퓨터분야등 큰 피해” 주장/정부 유연대응 못할땐 「협상국」 지정 가능성도(해설)

한국이 미국의 지적소유권보호와 관련,작년의 감시대상국에서 한단계가 강화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된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조치라기보다는 지적소유권(IRR)보호에 따른 제반사항을 한국정부가 보다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우선감시대상국은 즉각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한 우선협상대상국보다는 한단계가 낮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감시대상국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지정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단계의 지정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에서 중간단계로 상향지정됨으로써 미국이 그들의 지적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해당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즉각 손실액에 상응한 보복관세를 부과할수 있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수 있는 단계로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한미양국은 지난88년 미국의 종합무역법이 입법된후 4차례에 걸쳐 ▲미시판 물질특허,저작권법 발효이전 저작물에 대한 소급보호 ▲반도체칩,영업비밀등 새로운 분야의 보호입법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강화문제등에 관해 실무협상을 개최해왔다.

이에따라 지난 89년에 단순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후 지금까지 같은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이번에 미국측이 컴퓨터 소프트 웨어의 불법사용문제등을 제기하면서 감시단계를 높인 것이다.

미국측은 컴퓨터 소프트 웨어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개인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불법 소프트 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미업계에 연간 1억달러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한국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강력히 단속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와함께 ▲허위서류를 이용한 음반·비디오·영화의 불법복제및 등록에 관해 강력히 단속,원저작자의 권리회복은 물론 등록취소 ▲불법복제된 콤팩트 디스크(CD)의 국내수입및 국내해적판 CD의 제3국 수출방지대책강구 ▲반도체칩 보호법제정등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은 이에대해 미국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면에서는 물론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국내기술개발이 절실한만큼 관련법안의 입법과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기본입장을 전하고 반도체칩 보호법등은 새국회가 열리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미국의 주요교역국가가 거의 모두 「요주의」국가로 된 사실은 80년대이후 미국의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가 그들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의 무역장벽및 불공정거래로 수출이 위축된데 기인한 것이라는 미국의 현재 「통상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2-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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