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 「우선감시국」 지정/“지적소유권 보호에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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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1 00:00
입력 1992-05-01 00:00
◎USTR/태·대만·인엔 즉각 무역보복 가능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9일 한국을 작년의 지적소유권 단순감시대상국에서 올부터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상향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무역대표부는 이날 미종합통상법 301조에 따라 지난해 교역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상태를 검토한 결과 한국은 그동안 한미간에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않았을 뿐아니라 특히 컴퓨터 소프트 웨어의 불법사용으로 미업계에 연간 1억달러로 추정되는 손실을 가져다주었다고 지적,이같이 한단계를 높여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주미한국대사관당국은 『한국정부는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수불가결한 선진기술도입과 국내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지적소유권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최근 수년간 관련법제도의 정비및 불법서적단속등 지적소유권침해행위를 단속하는등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밝히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가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상향지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미무역대표부는이날 즉각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태국·대만·인도등 3국을 지정했으며 다음단계인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한국과 함께 호주·브라질·EC·이집트·헝가리·폴란드·필리핀·터키등 9개국을 지정했다.
1992-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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