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교육원 매각」 시비의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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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1 00:00
입력 1992-05-01 00:00
민자당 중앙정치교육원 매각문제가 정가는 물론,일반의 관심을 끌고 있다.당내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할 경우 야권에 정치공세의 빌미를 제공할수도 있다는 인식이 모아지고 있어 조기수습을 서두르고 있다.
후보경선에 나선 이종찬의원진영도 이같은 점을 의식한듯 교육원 매매계약 경위 등을 듣기 위한 당무회의 소집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이를 빌미로 김영삼후보측을 비난하는 일은 자제하겠다는 분위기다.
이에대해 김윤환 전총장은 『지난 1월20일 건설업체인 한양과 1천2백87억원에 부지를 매매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했었으며 또 지난해 12월20일에는 한양측과 지난 86년에 매입한 천안교육원 부지의 신축공사계약을 3백92억원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전총장이 가계약체결당시 김종필·박태준최고위원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소지를 남겼다.청와대측도 이때문에 지난16일 박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연수원부지매매계약문제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전총장은 『90년 10월 교육원부지에 대한 감정을 거쳐 당시 감정가인 1천2백37억원보다 50억원을 더 올렸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 『가락동연수원 매각계획은 박준병전총장 때부터 계획된 것』이라면서 『한양과 가락동연수원부지 매매를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해 12월20일 천안교육원공사를 맡긴뒤 한양측이 후불공사에 대한 채권확보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김·박최고위원에게도 선거가 끝난뒤 곧바로 보고를 하려 했으나 총장자리에서 물러나 기회를 놓쳤다는 해명이다.
당측에서는 특히 천안교육원 신축공사비 3백92억원은 가락동 교육원 매각대금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도 공사가 끝난뒤 정산하기로 해 일체의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정치자금수수설을 부인하고 있다.
또 공사가 끝난뒤 3백92억원을 갚기만 하면 가락동 교육원은 한양이외의 다른 업체에 팔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당의 수뇌부 또는 당무회의와 같은 공식기구의 결정을 통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당에서도 당의 재산처리문제를 당무회의에 보고하는 관례가 없으며 대부분 당의 회계책임자인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관련,이춘구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원매각은 완전한 계약도 아닌 가계약상태로 의혹은 있을수 없다』고 말하고 『당내문제를 경선의 정치쟁점으로 부각시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옳지못한 일이며 떳떳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원의 매입문제와 관련된 (주)한양측이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으로부터 지난 3월 약2백억원 규모의 여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도움때문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황진선기자>
○「가락동교육원」 어떤곳인가
민자당 「중앙정치교육원」은 7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정치사의 주요 고비마다 숱한 곡절을 겪은 장소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140에 자리잡은 이 교육원은 대지 1만9천평에 건평 6천평으로 모두 4개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황량한 야산이었던 이곳에 건물이 들어선 것은 지난 76년.3공의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이 부지를 매입,사무실과 숙소를 각 1개동씩 지어 당원연수원으로 활용했다.
그후 「12·12」와 「5·17」을 거치면서 신집권세력으로 등장한 5공세력에 의해 구공화당이 해체되는 비운을 맞자 80년 이 건물의 주인은 새 여당인 민정당으로 바뀌게 된다.
그뒤 이 건물은 87년 구공화당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신민주공화당이 창당되면서 민정당을 상대로 재산반환청구소송을 내면서 다시한번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다.그러나 이 문제는 3당합당으로 민정당과 공화당이 한식구가 되면서 「없었던 일」로 됐다.
3당합당후 민자당은 이 건물을 「중앙정치교육원」으로 다시 이름을 바꿔 계속 사용해왔으나 민자당당사 신축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매각대상으로 거론돼 왔다.특히 교육원 부지는 서울에서 얼마남지 않은 최적의 택지로 평가돼 오래전부터 주택건설업체들로부터 이목을 끌어왔으며 지난해 부동산계의 「큰손」인 조춘자씨가 이곳을 매입,조합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겠다고 사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1992-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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