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시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95년까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4-30 00:00
입력 1992-04-30 00:00
◎서울엔 40명 수용 「안식처」 연내 신설/여성많은 사업장에 상담소/경찰상담실도 1백34개시로 확대

정부는 29일 날로 증가하는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여자형사기동대를 전국으로 확대편성하고 여성근로자 1백인이상 사업장에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성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부계획에 따르면 서울·인천에서만 활동중인 여자형사기동대를 부산·대구·경기·충남·전남·경남 등 전국적으로 확대편성하고 13개 시·도 지방경찰청에서만 운영하는 여성상담실을 시지역에 있는 1백34개 경찰서에까지 확대 운용키로 했다.

또 여성근로자수가 1백인이상인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사무실에 여성노조간부를 상담원으로 한 「성폭력상담소」를 설치,사업장내 성폭력에 대처토록 했으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는 간부급 여사원을 상담원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서울에 40명을 수용하는 2백평규모의 「여성의 안식처」를 설치,성폭력피해자를 일시 수용할 수 있게 했으며 오는 95년까지 전국 6대도시에 이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관련법규를 마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일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성폭력 유발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비디오·영화·출판물 등의 심의기준 및 재심의규정을 강화,재심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심의위원 과반수에서 재적 및 출석심의위원 3분의2찬성으로 높였으며 영화심의 운영체계를 개선해 여성단체·청소년단체·학부모 등이 심의에 참여토록 했다.

또 30일과 다음달 중순에 각1회씩 전국 일원에서 문화·내무·검찰·경찰이 합동으로 불법저질비디오·음반·만화·출판물 등에 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제6차 교육과정개정때 각급 학교별 교과목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때까지 「성폭력특별법」을 마련,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992-04-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