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가공 가업승계자/5년이상 종사땐 병역면제”
수정 1992-04-29 00:00
입력 1992-04-29 00:00
농림수산부는 농어민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전통식품 가공산업에 종사할 경우 병역면제 특혜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전통식품 가공업이 가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농어민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전통식품 가공산업에 5년이상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역특혜를 주는 방안이 농림수산부와 병무청간에 논의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등의 가공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일부터 오는 10월30일까지 10회에 걸쳐 1천명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가공기술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1992-04-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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