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정밀 신청/법정관리 기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4-29 00:00
입력 1992-04-29 00:00
상장사의 법정관리신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2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법은 지난 25일 아남정밀의 법정관리신청을 기각했다.

카메라 전문생산업체인 아남정밀은 지난해 7월 부도를 낸뒤 지난 3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1992-04-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