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군 에징집 대만인 유족/대일 보상청구소 기각/일 최고재판소
수정 1992-04-29 00:00
입력 1992-04-29 00:00
일 최고 재판소는 이날 대만 출신 군인·군속및 유가족 13명(전상자 9명·유가족4명)이 일정부를 상대로 낸 군인 연금등 청구 소송 상고심 공판을 열고 「전쟁 피해의 보상은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어 보상대상을 일본인에 국한하고 있는 은급법은 합헌」이라며 1,2심 판결을 유지,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1992-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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