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6년간 1천억 체납/85년이후 매년 2배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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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8 00:00
입력 1992-04-28 00:00
◎기금 바닥… 보험금 은행차입해 지불/사업장 경영난·인식부족 탓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산재보험료가 잘 걷히지 않아 산재보험재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때문에 산재보험기금이 바닥이 나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금을 내주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27일 노동부가 집계한 산재보험료 수납현황에 따르면 8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산재보험료 체납액은 무려 1천24억2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같은 체납액 가운데는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이미 넘겨 정부가 최고장이나 독촉장을 보내 납부기간을 연장해놓고 있는 88년 이전 체납액이 2백28억6천9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88년 이후 발생한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89년 1백16억1백만원(11.3%) ▲90년 2백44억2천7백만원(23.9%) ▲91년 4백35억3천1백만원(42.5%)으로 해마다 갑절정도 체납액이 늘고 있다.

업종별로는 광업이 4백48억8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제조업으로 3백42억2천9백1만원(33.5%)이다.

산재보험료체납액이 매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광업등 일부 업종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다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때문에 노동부는 지난 1·2월 재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모자라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5백30억원을 차입해 보험금을 내주었다.



산재보험료는 자진신고·자진납부원칙에 의해 해당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액수를 당해연도 2월말 또는 3월초까지 일시불로 내도록돼있다.

또 보험료가 10만원이 넘으면 그해 9월말까지 4차례로 나눠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1992-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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