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기소자/판사직권 재판회부/징역 10월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4-26 00:00
입력 1992-04-26 00:00
서울형사지법 이준범판사는 25일 법원의 배상명령을 기피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된 신인순피고인(52·서울 성북동 217)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 민사소송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992-04-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