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피해 정부차원서 일에 청구가능
수정 1992-04-26 00:00
입력 1992-04-26 00:00
법무부는 25일 일제시대 정신대로 동원된 당사자와 유족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일본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정부관련부처로 구성된 정신대 실무대책반에 냈다.
지금까지는 정신대 피해자들의 대일청구권은 65년 6월 체결된 한일협정에 따라 자동소멸돼 더이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정부차원의 법적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제시돼 정신대문제의 해결여부와 한일양국정부의 태도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한일협정이 대일청구권문제의 해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신대동원은 인간성에 관련된 잔악한 반인류적 범죄이며 피해자도 광범하다』고 지적하고 『한일협정체결 당시 이 문제가 제기됐다면 협정내용에 본질적 변화가 생겼을 중대한 사정변경사항에 해당되고 일본정부가 정신대 동원에 직접 간여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제법상 사정변경원칙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손해배상 문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2-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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