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에스더양 아버지/구류 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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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6 00:00
입력 1992-04-26 00:00
【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법 민사8부 이한주판사는 25일 최에스더양(11)의 아버지 최석봉씨(59·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12)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위반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구류29일,유치명령5일을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딸을 찾고 싶은 부정(부정)에서 허위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경찰수사력을 낭비한 것은 가벼이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같은 허위신고가 실제 발생될 유괴사건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서 최씨에게 구류와 함께 유치명령이 선고돼 최씨는 적어도 유치기간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1992-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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