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등 천장·벽면거울 설치 전면금지(단신 패트롤)
수정 1992-04-26 00:00
입력 1992-04-26 00:00
여관등천장·벽면거울보사부,새규칙제정시행 ◇앞으로 여관·호텔등 숙박업소에서는 일상용 거울외에 천정이나 벽면등에 장식용거울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사부는 25일 숙박업소에서의 음란·퇴폐행위를 막기 위해 장식용 거울설치 금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은 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터키탕의 출입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높였다.
1992-04-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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