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피살에 보복/상대파 업소서 난동/폭력배 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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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6 00:00
입력 1992-04-26 00:00
【전주=임송학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25일 동료폭력배가 살해당한데 대한 보복으로 경쟁 폭력배들이 활동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김은태씨(22·전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24의7)등 전주시내 폭력조직 월드컵파 행동대원 4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2-04-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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