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등 29개 공산품값 특별관리/40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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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6 00:00
입력 1992-04-26 00:00
◎가격변동땐 3일내 보고 의무화/커피·맥주·승용차·냉장고 포함

정부는 라면 커피 맥주 승용차 냉장고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29개 주요공산품을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대상품목」으로 선정,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5일 주요공산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이들 품목을 공급하는 40개 사업자에 대해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3일안에 경제기획원과 주무부처에 보고토록 하고 해당품목의 수급동향과 원자재 조달상황은 매달,결산자료는 6개월에 한번씩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업자로부터 경영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가격의 적정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또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의 방출을 비롯,수입촉진과 수출제한,관세 및 특소세등 관련세제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수급원활화를 기해나가는 한편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공산품은 ▲독과점품목 가운데 기본생활품으로 선정된 품목이거나 국내총공급액이 1천5백억원이상인 품목 ▲주요 기초원자재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등으로 지난해 가격변동이 자주 있었거나 올해 가격변동이 우려되는 품목들이다.
1992-04-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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