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한인여성 2명 임금청구소(단신패트롤)
수정 1992-04-25 00:00
입력 1992-04-25 00:00
◇2차대전중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돼 군수공장에서 1∼2년간 혹사당했으나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던 한국여성 2명이 23일 일정부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도쿄 지방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이종숙씨(61·강원도 속초시3차 주공아파트201)와 최봉녀씨(64·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산8).
이씨는 지난 44년6월 일본인 동사무소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너야말로 진짜 일본인이다.나라를 위해 정신대로 나가라』며 강제연행,일도야마(부산)현의 군수공장인 후지고시(불이월)강재에서 45년7월 귀국할 때까지 하루 12시간씩 철관연결도구 청소작업등으로 혹사당했으나 회사측은 통장에 액수만 적어 줄뿐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로 정신대원으로 강제연행된 한국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쿄 연합>
1992-04-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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