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토석채취 연장허가에 반발/이장 21명 집단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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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5 00:00
입력 1992-04-25 00:00
옥산면내 31명의 이장 가운데 오산 2구 이장 김동연씨 등 21명의 이장들은 지난 20일 하오 면사무소에 모여 청원군이 지난 3일 (주)환희산업 등 3개 업체에 대해 옥산면 환희리 일대의 토석채취 연장허가를 내줘 운행차량의 과속과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장직 사퇴서를 면에 제출하고 군이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이장직에 복귀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1992-04-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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