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칙거래 규제/실권주발생후 특정인인수 못하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4-25 00:00
입력 1992-04-25 00:00
상장사의 대주주가 유상증자과정에서 실권주를 발생시켜 특정인에게 인수시키는 변칙적인 지분거래가 규제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대량주식취득승인에 관한 규칙을 개정,실권주를 인수해 지분이 10%를 넘는 대주주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증권관리위원회가 대주주의 실권주 인수를 규제키로 한 것은 대주주들이 의도적으로 유상증자과정에서 실권주를 발생시켜 특정인에게 인수시키는 변칙거래와 자본이득을 막기 위한 것이다.
1992-04-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