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월 전당대회 결정까지/김·이대표 「역할분담」 조율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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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5 00:00
입력 1992-04-25 00:00
◎「법적공동대표제」로 이대표위상 제고/신민계/「당헌개정」 약속받고 「7월대회」 철회/민주계

민주당의 신민·민주계사이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됐던 전당대회 소집시기가 5월말로 결정됐다.

김대중·이기택대표는 24일 오찬회동을 갖고 전당대회를 오는 5월말에 개최키로 합의,민주당도 본격적인 전당대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양계파가 일전불사까지 표명했던 전당대회 소집시기가 이처럼 쉽게 타협점을 찾게된것은 외형상으로 이대표의 민주계가 7월개최 주장을 철회하고 「당헌대로 5월말이전에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신민계의 의견을 전격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외형적인 모습일뿐 당권·당직·역할분담등 당내 역학구조상 미묘한 문제들에 대해 「물밑대화」가 오갔기 때문이라는게 당내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우선 이대표의 민주계는 총선후 김대표의 신민계를 향해 「역할분담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대권도전후보와 당권을 분리하자는 것이 역할분담론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대해 신민계측 인사들은 『과거 야당사로 미뤄볼때 당권과 후보를 분리하는 것은 실패의 첩경이며 현 지도체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웠던 「역할분담론」이 이번 양대표 회동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민주계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제기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7월전당대회」를 쉽게 양보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것은 통합당시 문제가 됐던 법적대표문제이다.현재 김대표가 맡고있는 법적대표를 전당대회이후 두대표가 함께 맡는 공동법적대표를 채택키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당헌부칙은 「다음 전당대회까지 연장자가 법적대표를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그대로 두면 이 조항은 자동폐기되고 두대표가 공동으로 맡게 됨으로써 이대표의 당내위상은 한층 강화됨은 물론,민주계위원장들이 주장한 「역할분담론」도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양대표의 회동이 끝난뒤 이대표의 이석용비서실장은 『최고위원선출과 관련된 당헌·당규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5인소위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해 신민·민주 양계파간 이에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대표최고위원 선출방식,대의원추천문제,대의원추천수의 상한선 설정등이다.

이중 민주계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것은 대표최고위원 선출방식.당헌에는 최고위원 10명을 선출하고 난뒤 최고득표자 3명중에서 다시 2명의 대표최고위원을 뽑도록 되어있다.

현재의 대의원수로 볼때 신민계가 1천4백56명이며,민주계가 9백41명이다.세력판도로 보면 별 문제가 없을 듯하나 문제는 대의원 1명이 5명의 후보를 연기명으로 투표하게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선출방식이 바뀌지 않고 이에대한 양대표간 조율이 없다면 민주당은 통합정신이 깨지는 위험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않다.

○…바로 이같은 2∼3가지 위험부담을 민주계가 전당대회소집시기를 양보하는 대신 얻어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표의 조승형비서실장은 『최고위원은 완전자유경선으로 선출될 것이며 대권후보경선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달리보면 이는 자유경선으로 갈수 있게끔 사전 조율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어 양계파의 대화는 상당히 깊숙한 부분까지 진척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대권후보 경선과정은 당내 잡음을 증폭시킬 소지가 잠복해 있다.

현재로선 김대표의 대세론이 우위에 있으나 이대표도 차기 위상제고를 위해 출마할 것으로 보여 자칫 「지역감정」의 싸움으로 비춰질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양승현기자>
1992-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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