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후보 개인연설회/시도대의원만 대상/민자,지침 확정
수정 1992-04-25 00:00
입력 1992-04-25 00:00
이날 선관위는 개인연설회와 관련,▲선거운동의 대상은 당해 시·도대의원에 한하며 ▲후보자는 연설회 개최 24시간전에 해당 대의원명단을 위원회에 통보토록하고 ▲개인연설회 개최시간은 1회 4시간 이내로 한정했다.
또 개최장소는 옥내에 한하며,후보자는 2개 이상의 시·도를 연합해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게 했으나 개최횟수는 해당지역수로 인정키로 했다.
개인연설회 개최는 3일전까지 개최일시·장소·소요시간·연사의 성명등을 선관위에 고지해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24시간전에 이를 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1992-04-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