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후보 개인연설회/시도대의원만 대상/민자,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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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5 00:00
입력 1992-04-25 00:00
민자당은 24일 하오 당대통령후보자선관위원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5월 전당대회 대통령후보경선에서 실시되는 개인연설회에 관한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이날 선관위는 개인연설회와 관련,▲선거운동의 대상은 당해 시·도대의원에 한하며 ▲후보자는 연설회 개최 24시간전에 해당 대의원명단을 위원회에 통보토록하고 ▲개인연설회 개최시간은 1회 4시간 이내로 한정했다.

또 개최장소는 옥내에 한하며,후보자는 2개 이상의 시·도를 연합해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게 했으나 개최횟수는 해당지역수로 인정키로 했다.

개인연설회 개최는 3일전까지 개최일시·장소·소요시간·연사의 성명등을 선관위에 고지해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24시간전에 이를 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1992-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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