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보좌관제 상위법에 위배/서울시,이송즉시 재의요구키로
수정 1992-04-24 00:00
입력 1992-04-24 00:00
서울시는 『이 개정안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지적,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이 무보수·명예직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어기고 상근·유급직인 민원보좌직원을 두도록 한데다 5급(사무관)상당의 민원보좌직원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임면하도록 규정,지방의회사무처직원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83조를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백23조를 어긴 것은 절차상 명백히 하자고 있다는 것이다.
1992-04-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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