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청약 1년 무주택자라야(알아둡시다)
수정 1992-04-24 00:00
입력 1992-04-24 00:00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려면 가구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분양은 물론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한다.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85㎡이하의 주택,근로자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일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로 하고 있다.다만 국민주택중 40㎡이하의 분양주택및 50㎡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면 가구주의 월평균소득이 경제기획원장관이 발표하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보다 적어야 한다.
가구주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말소등으로 가구주로 기재되어 있지않은 기간이 3개월미만일 경우 가구주기간으로 합산된다.또 청약저축등의 가입자가 해외거주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도 가구주 변경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가구주 인정기간으로 간주된다.
한편 청약예금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공급을 받을 수있다.다만 민영주택은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일때에는 공급가구수의 50%이상,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는 70%이상이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돼 순위에 불리함을 감수해야 된다.<학>
1992-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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