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위반 6개재벌에 과징금 18억/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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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4 00:00
입력 1992-04-2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5년간의 법정기한내에 출자한도초과액과 상호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대림·동아건설·삼미·범양상선·화승·대한해운 등 6개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해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87년 대규모기업집단이 지정되면서 시작된 60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한도(순자산액의 40%)초과금액의 해소시한이 지난달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 재벌의 출자한도초과해소실적을 점검한 결과 10개그룹 15개사가 1백91억원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통상 등 4개 그룹,4개사는 법정시한을 넘겼으나 지난 20일까지 16억원을 추가로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는 이에따라 상호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대한해운그룹(위반금액 6억원)을 포함,6개그룹 12개사에 위반금액(1백81억5천3백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18억1천5백3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그룹에 대해 주식매각이나 합병을 통해미해소금액을 해소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함께 초과출자분을 해소했지만 법정기한을 넘긴 동광제약(고려통상그룹)과 유진전장(갑을)·대성탄좌개발(대성산업)·천일정기화물자동차(조양상선)등 4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87년부터 시행돼온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규제제도와 관련,지난 20일 현재 지정당시 60개 기업집단의 출자한도초과금액 1조7천4백76억원 가운데 99%인 1조7천3백1억원이 해소됐다』며 『나머지 미해소금액에 대해서는 이번의 과징금부과와 주식매각명령이외에 초과출자분이 해소될 때까지 2∼3개월단위로 과징금을 계속 부과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 조치를 받은 회사는 대림자동차(대림그룹)를 비롯,▲공영토건(동아건설)▲삼미금속(삼미그룹)▲범양상선▲화승·화승산업·화승통상(화승그룹)▲해성총업·해외선박·한국선무·동양선박·오리온여행사(대한해운)등이다.
그룹별 출자한도초과 미해소실적은 화승그룹이 3개사 95억9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림(41억1천1백만원),범양상선(29억3천만원),대한해운(8억5천7백만원),대성산업(5억원)의 순이었으며 상호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그룹은 대한해운(상호출자 큰금액 4억원,작은금액 2억원)이었다.
◎고려통상등 4사,기한만료후 해결/제재받은 그룹 기업확장 어려울듯(해설)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기 위해 지난 87년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가 도입된뒤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지 않은 6개 그룹에 대해 과징금 부과라는 첫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60개 대규모 기업집단 가운데 51개 그룹이 지정당시 출자한도 초과금액의 99%를 해소함으로써 상호출자 금지와 타회사 출자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의 조사결과 고려통상의 동광제약 등 4개그룹 4개사가 시한만료 뒤에도 초과출자분을 해소하는 「성의」를 보였고 나머지 미해소 기업들도 법정관리나 기업합병예정 등 기업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 초과출자분을 제때에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에 과징금 제재를 받은 대림그룹의 대림자동차공업이나 삼미그룹의 삼미금속은 오는 6월과 10월에 각각 대림오토바이·대명목재공업과 합병예정으로 초과출자분이 자동해소되게 돼있고 동아건설의 공영토건과 범양상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거나 신청중이어서 지분매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들 대규모 기업집단의 초과출자해소분 1조7천억원 가운데 32%인 5천5백억원이 해당그룹의 자산증가에 따른 자연해소분이긴 하나 앞으로 이들 기업집단이 계열기업에 신규출자하거나 신설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타회사출자분을 매각처분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재벌의 출자제한제도는 해당그룹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해당그룹들의 기업확장에 지속적으로 제동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87년부터 총자산 4천억원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계열기업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타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오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경제규모의 성장추세에 맞추어 올 연말쯤에는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천억∼6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어서 기준조정에 따른 일부 기업집단의 「지정해제」도 예상되고 있다.<권혁찬기자>
1992-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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