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유보후의 현대과제(사설)
수정 1992-04-24 00:00
입력 1992-04-24 0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유보한 것은 황창기은행감독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업체가 첨단수출업체이고 주식매각대금이 납부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제재 결정을 유예함으로써 여신관리규칙상의 제재가 유효함을 견지하는 한편 현대전자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 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당국이 현대전자에 대한 제재방침을 완전히 철회한다면 그것은 여신관리규정을 사문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또 현대전자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경우에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금융당국은 그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유보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결정은 여신관리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경제계의 건의와 전체 산업경제에 미칠 충격 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으로 여겨진다.
일부에서는 제재유보를 제재방침의 철회로 해석하고 있으나 유보와 철회는 엄연히 다르다.당국이 현대전자의 대출금 유용에 대한 제재를 유보한 만큼 이제 현대그룹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자세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그룹은 비단 현대전자의 대출금유용 또는 계리관리 착오문제 뿐이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이 그룹계열사가 갖고 있는 2천4백억원 상당의 가지급금 회수문제와 현대상선의 비자금 문제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가지급금은 누가 뭐라 해도 대주주에 대한 특혜이고 비자금은 국민모두가 지탄하고 있는 지하경제의 핵에 해당된다.국내 1·2위를 다투는 대재벌이 회계처리를 잘못했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뿐만 아니라 현대그룹은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국민당 창당으로 인해 「정경일치」라는 새로운 조어를 탄생시킨 근원지이다.
현대그룹은 최근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자성과 자정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는 한편 명실상부하게 국민당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제2의 현대전자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정부가 현대전자의 제재를 유보한 이유중의 하나가 현대그룹자금의 국민당 유입 개연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대그룹 각 계열사는 앞으로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야할 것이다.현대전자와 같이 당좌대출을 받아 단자·증권·은행 등을 빙빙돌려 국민당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는 일을 재연해서는 참으로 곤란하다.이른바 지하경제의 「돈선탁」과정과 같은 계리처리를 해서는 결코 안된다.또한 정부나 금융기관에 자금란을 호소하기 이전에 대주주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운용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활용하는게 올바른 수순이다.가지급금의 회수를 정경고리 단절의 시발로 삼아야 한다.
1992-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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