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불법어업 뿌리뽑는다/수산청,5월 한달동안(단신패트롤)
수정 1992-04-23 00:00
입력 1992-04-23 00:00
수산청은 또 이기간중 무허가어선과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등의 출·입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막기위해 위판장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수산청은 이번 단속기간중 적발되는 무허가나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1백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허가 어업자에 대해서도 면세유류의 공급중지,영어자금의 회수,조합원 제명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2-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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