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시도순회 연설/찬조연설 허용키로/민자당 선관위 밝혀
수정 1992-04-23 00:00
입력 1992-04-23 00:00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정당연설회가 4시간 이내로 규정된 점을 참작,개인연설회의 시간을 4시간 안으로 조정해 결정하기로 하고 진행순서나 내용은 후보자측에 맡길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개인연설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각 시·도의 전역에서 모이는 점을 감안,식사대접은 할수 있도록 하되 술은 향응의 차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1992-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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