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란 4천여그루/상업용 도외반출 허용(단신패트롤)
수정 1992-04-22 00:00
입력 1992-04-22 00:00
천연기념물 제19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제주한란의 경우 인공배양분에 한해 학술·연구용으로 반출된 적은 있었으나 상업용으로 도외 반출이 허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가 이날 반출을 허가한 개인 또는 농원은 서귀포시 신효동 679 갈산농원 1천5백그루,서귀포시 법환동 1391 강용석씨 1천6백그루,서귀포시 서귀동 315의2 고영덕씨 5백그루,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오성훈씨 5백그루 등이다.
이들 개인 또는 농원들은 한란 반출허가를 받음에 따라 관광객등에게 한란을 팔수 있게 됐으며 판매된 한란은 제주이외의 지역으로 가지고 갈수 있게 됐다.
반출한란에 대해서는 시·군별 번호와 지정농가 번호,정식연도,정식일련번호 등 개체별 코드번호를 부착하게 된다.<제주>
1992-04-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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