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소송/배기민 대한상사중재원장(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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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2 00:00
입력 1992-04-22 00:00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구미에서는 소송의 폭증을 피하기 위하여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논의가 한창이다.절차가 간편·신속하고,비용도 적게 들고 강제적이 아니고 납득에 중점을 두는 방법이 현대인의 생활관에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동향에 맞추어 조정·중재·심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소비자분쟁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위원회를 두어 분쟁을조정하는 것과 같이 금융·보험·증권·건설·의료·노동·언론등에 이르기까지 조정기관을 두었다.특허·해난·조세·행정·가사 등에는 심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그리고 상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상사중재원을 두어 폭증하는 상사분쟁을 중재로써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은 줄기는 커녕 더 폭증하고만 있다.이렇게 되니 소송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비용도 더 나며 정력의 낭비도 커질 수밖에 없다.
원래 사인간의 이해대립에서 생기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더욱이 반복적이고 정형적이며 신속을 요하는 상거래에 있어서는 중재원의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쉽고 경제적이다.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그 성질에 맞는 해결기관을 찾아 현명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1992-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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