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부정당첨 52명 적발/건설부/계약 취소·형사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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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2 00:00
입력 1992-04-22 00:00
신도시아파트의 부정당첨자 52명이 또 적발됐다.

건설부는 21일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신도시에서 분양된 민영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당첨여부를 조사한 결과 52명의 부정당첨자를 적발,계약취소및 재당첨제한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신도시아파트 부정당첨자는 모두 3백22명으로 늘어났다.

전산검색과 본인의 소명절차등을 거쳐 이번에 적발된 부정당첨자는 ▲무주택 우선공급조건 위반자 24명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 17명 ▲일정규모 초과주택 소유자 11명등이다.건설부는 지난해 10월이후의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부정당첨 검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1992-04-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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