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장병 3명/보통군사법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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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9 00:00
입력 1992-04-19 00:00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18일 국군통신사령부 예하부대 대위2명과 서무병1명등 3명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검찰부에 송치했다.
1992-04-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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