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이유로 퇴직처분은 부당”/근로자에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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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9 00:00
입력 1992-04-19 00:00
【부산=김정한기자】 생산직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석방돼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다면 회사가 법원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내릴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18일 경남 울산시 동구 전하동 (주)현대중공업 노조 법규부소속 김수영·김석문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4-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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