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이유로 퇴직처분은 부당”/근로자에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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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9 00:00
입력 1992-04-19 00:00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18일 경남 울산시 동구 전하동 (주)현대중공업 노조 법규부소속 김수영·김석문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4-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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