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동산에 묘원허가” 거액 사취/2명 구속
수정 1992-04-18 00:00
입력 1992-04-18 00:00
서울경찰청은 17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하빌딩 601호 주식회사 통일동산 대표이사 김수령씨(53·구로구 개봉동 102)와 사주 차정백씨(53·서초구 반포동 10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이 회사의 모체법인인 통일기념사업회 회장 김동섭씨(53·전통일원차관·서울 송파동 한양아파트 25동)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5일 회사사무실에서 박모씨(61)에게 『경기도 파주군 법흥리와 교하면 일대에 조성하고있는 통일통산안에 24만평 크기의 공원묘지 허가를 내주겠다』고 꾀어 10억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지난 89년 2월부터 박씨등 4명으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통령 숙원사업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통일동산을 조성하려는 사실을 알게되자 이 사업의 용역을 맡은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88년 10월 「조국평화통일을 실현하기위한 사업을 실시한다」는 등의 정관을 마련,수배된 김씨를 회장으로 뽑아 통일원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낸뒤 89년 2월 법인산하에 통일동산을 설립하고 통일원에 「평화통일동산건립계획서」등을 제출했다가 통일원으로부터 「통일동산조성사업관련 대외표방행위금지공한」을 받는등 물의를 빚어왔다.
한편 통일동산은 지난 90년 12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착공,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1992-04-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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