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약사 폭행 치사/비소년 중형 선고
수정 1992-04-18 00:00
입력 1992-04-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을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형을 무겁게 내리는 것이 마땅하나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부정기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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