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허가난 지하자원 채광/산림훼손 우려땐 불허가능/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2-04-18 00:00
입력 1992-04-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광업등록조건에 채굴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익에 어긋날 때는 채광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만큼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는 원고측의 광산개발방식은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992-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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