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문날인제 폐지/중의원,법개정 통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2-04-18 00:00
입력 1992-04-18 00:00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중의원은 17일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는 외국인등록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등록접개정안은 참의원을 통과한후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일 한국인 등 특별영주자 60만2천명과 영주자 4만3천 등 약64만5천명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사진·서명·가족사항 등을 기재하는 「등록제」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밖에 1년이상 일본에 머무르는 일반외국인 약32만명에 대해서는 지문날인제도가 계속 적용된다.
1992-04-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